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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 중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갱신기간, 준비물, 수수료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인터넷 신청, 준비물,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인터넷 신청, 준비물,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 수수료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가 달라집니다.

     

    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2종 면허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운전면허 대상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일반 16,000
    모바일 겸용 21,000
    운전면허 갱신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10,000
    모바일 겸용 15,000

    ※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 필요없이 면허갱신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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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2종 보통 면허 소지자(69세 이하)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운전면허 발급(모바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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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성검사/갱신에서 면허증 종류에 따라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합니다.

     

    4. 실명 인증 및 간편 인증, 공동 인증, 휴대폰 인증, 디지털 원패스, 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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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약관 동의 후 사진 등록, 면허증 종류, 수령지, 날짜 선택, 연락처 등록, 결제 순서대로 진행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6. 신청 완료 후 지정한 날짜와 희망 수령지에서 면허증을 찾으면 면허증 갱신이 완료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는 약관 동의 및 행정정보 제공, 자기 신고서 작성, 건강검진 자료 조회 결과, 사진 등록, 면허증 종류 및 수령지 날짜 선택, 연락처 등록, 결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1.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 면허정보와 면허증 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지 중 또는 분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인터넷 신청, 준비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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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재발급 처리되어 분실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본인의 면허증 소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자기 신고서 작성를 작성합니다.

    •  1종 보통은 신체검사가 필요하므로 자기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 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자기 신고서는 자신의 질병이나 신체 상태에 대한 자가진단을 문답형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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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가 '적격'이면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부적격'이면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인터넷 신청, 준비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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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진 등록을 진행합니다.

    • 사진 업로드 창이 뜨면 JPG 이미지 파일로 사진을 업로드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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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면허증 종류, 수령지, 날짜 선택 합니다.

    • 면허증 수령 방법과 수령 날짜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방문 중 본인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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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합니다.
    • 나의 민원에서 적성검사 및 갱신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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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지참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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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접수시 준비물

    1.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비치)
    2. 신분증
    3.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여권용 사진(3.5cm * 4.5cm) 2매
    4.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이력 (2종 갱신의 경우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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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면허 갱신) 연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갱신 연기 신청을 통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복무, 법정 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하거나 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반드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적성검사 연기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종류와 소지자의 연령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최초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 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들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75세 이상인 분들은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분들 중 제1종 운전면허 보통면허를 소지한 경우,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준비물,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놓치지 말고 불이익 없이 면허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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