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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여러 재정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 온라인 서비스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 온라인 서비스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란?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정의된 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농업법인은 제16조에서 규정된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을 통해 등록 여부를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1. 공익직불제 지급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경작 면적 상관없이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밭이나 논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를 가진 농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유기질비료 지원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등과 같은 토양 개량제를 신청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지원합니다.

     

    3.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적용됩니다.

     

    4.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공동경영체 육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비 최대 3천만 원과 시설 장비에 대해 2억 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농기계 구매 지원

     

    정부의 농기계 구매 자금 지원 대상이 되면, 구매 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지원 혜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의 최대 4만 5천 원까지 국민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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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 온라인 서비스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은 직접 관할 농관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AGRIX)'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서 농업인과 농어법인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 온라인 서비스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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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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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를 찾으시려면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hwp
    0.12MB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자경농지: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와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을 포함합니다.

     

       영농사실확인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영농사실확인서.hwp
    0.03MB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0.03MB

     

     

     

     

    임차농지: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과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및 기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본인 명의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또는 가축입식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가축 - 자영: 본인 명의의 입식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축 - 수탁: 수탁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을 준비합니다.

     

    ●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을 포함해야 합니다.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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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 온라인 서비스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및 사육규모가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해야 합니다.

     

    -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해야 합니다.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또는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증을 받은 후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가 확인 가능한 시점이어야 합니다.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이 확인 가능한 시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농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동네 이장님의 서명이나 소재지 이웃 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방법과 조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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