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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부는 노후차량 폐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무공해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 폐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대상, 지원금액)

     

     

    1.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이란?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은 환경부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매연 저감 사업의 일부로, 이 프로젝트에는 노후차량의 조기 폐차뿐만 아니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 기계의 엔진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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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현재 타고 있는 차가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간편하게 등급을 조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조기 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은 4개(①~④), 그 외의 모든 차량은 5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등록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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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기관리권역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기준,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율은 차량 기준가액의 50%이며, 상한액은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입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 인원과 상관없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사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조기폐차 지원 예상금액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_지원예상금액_24년도_1분기.hwp
    0.08MB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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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게차, 굴착기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4.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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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폐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조기 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 등급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온라인 접수는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접수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 우편접수 주소: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317번지 6층, 조기폐차팀
    • 이메일 접수: 1577-7121@aea.or.kr
    [구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송면허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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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기 폐차 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10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

     

    4) 조기 폐차 대상 확인 및 차량 말소

      방법 1 : 현장 확인(수도권)- 전문폐차장에 입고

     

    현장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완료했다면, 전문 폐차장에 입고해 차량을 말소합니다.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방법 2 : 온라인 확인-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2024년부터는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기폐차성능검사를 받는 대신 직접 차량상태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시스템 로그인 > 자료 업로드(전,후,좌,우 사진 각 1장씩과 차대번호 또는 후면 번호판 사진, 차량 전진 및 후진 동영상) > 협회에서 자료를 확인 후 가상계좌 안내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19,800원 입금> 합격승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메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2.23MB

     

     

    - 조기폐차대상확인서 교부받아야 로그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031-689-3073(내선번호 1231)

     

    아래의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조기폐차 신청자 성함 ※ 법인인 경우 (주) 또는 주식회사를 제외한 법인명만 공동명의 인 경우 등록 된 한 사람의 성함만 입력 조기폐차 신청자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 를 제

    www.escar.or.kr

     

    - 방법 2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은 선택사항입니다. 번거로우시다면 방법 1번 대로 전문폐차장에서 성능검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5) 보조금 지급 및 추가 보조금 청구

    '대상 차량 확인서'를 수령했다면, 4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

     

     

    아래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0.05MB

     

     

     

    이때 신규 차량(신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해 추가 보조금을 청구한다면, 4개월 이내에 해당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조기 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아래의 조기 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pdf
    0.11MB

     

     

     

    5. 마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의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지원금을 받아 지금 타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를 저렴하게 폐차할 수 있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를 구입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를 폐차하실 계획이라면 이런 혜택 놓치지 말고 예산 소진 전 빨리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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