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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침체되면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행해야하는 납세 의무를 지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과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국세 체납 조회방법

    국세를 체납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국세 체납내역을 빠르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

     

    ① 위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본인인증한 후 로그인하세요.

     

    ② 우측 상단의 [My 홈택스]에서 [고지] 또는 [체납]내역을 조회하세요.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고지]내역, 납부기한이 지나서 체납된 세액이 있다면 [체납] 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국세 체납 납부방법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국세를 납부할 차례입니다. 국세 납부는 홈택스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ARS(텔레뱅킹)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경우7:00~23:30분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해야 하므로 2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경우

     

    ①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세요.

     

    ②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화면에서 [조회하기] - [납부할 세액 확인] -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결제하세요. 

     

    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①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를 클릭하세요.

    ② [자진납부] 화면에서 납부서를 작성하세요.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입력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계산되니 계산 후에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결제합니다.

     

    지방세 체납 납부방법

    지방세를 체납했다면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지방세 체납내역을 빠르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위 링크를 통해 [위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② [나의 위택스] 화면에서 납부할 지방세가 있을 경우 [납부]를 클릭하세요.

    납부 화면에서 검색 시 전체 또는 일부 납부가 가능하므로 선택 후 즉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국세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 방법

    체납시 불이익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

    기본적으로 세금 체납 시,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기본 가산세와 납부일부터 연 8.03%에 해당하는 날짜 계산 가산세(일일 0.00022%)가 부과됩니다.

     

    2. 재산 압류

    세금 독촉 후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3. 사업 제한

    금전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행정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인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4.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며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체납자료의 제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면,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정지, 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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